상세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최종 취소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9.10.17
  • 첨부파일 :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최종 취소

 

대법원, 상고 기각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대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와 관련된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17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서초구 주민 293명이 해당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은 이듬해 이 처분의 시정을 서초구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이 이에 불복하면서 주민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016년 5월,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이어진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오늘(1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2012년부터 계속된 법적 논쟁이 7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도로점용 허가 취소’ 사랑의교회, 원상복구 할까?

 

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되면서, '원상복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회 측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교회 측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측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지하도로 점용이 서초구청의 허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따라서 교회 측이 이번 판결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사랑의교회가 점용한 공간이 현재 지하예배당의 일부여서 원상복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상당한 돈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년여 간 이어진 법정 공방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6103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