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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약 한달… 여전히 혼란스러운 목회자들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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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하는 말 달라, 통일된 메뉴얼 있었으면”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크리스천투데이 DB

 

종교인 과세 시행 후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일선 교회의 목회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경기도 시흥에서 수년 전 교회를 개척한 K 목사는 요즘 주변 목회자들과 만나면 어김없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문제는 저마다 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 목회활동비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세무조사를 한다 안 한다 등 분분하다고 했다.

 

K 목사는 "논란도 있었지만 이왕 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라면, 떳떳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싶다" "그런데 믿을만한 메뉴얼 하나 없는 상태다. 교단이나 노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서조차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K 목사에 따르면 감리교의 일부 교회들은 서로 연대 서명을 한 '종교인 과세 6개월 유예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K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온·오프라인, 즉 컴퓨터와 종이 장부에 재정 출납 상황을 기재해 왔다. 종이 장부를 별도로 두는 건 컴퓨터에 저장한 정보가 지워질 경우를 대비해서다.

 

K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지침만 분명하면 그에 따라 언제든 세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과세 당국이 통일된 종교인 과세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문서 등의 형태로 각 종교단체에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종교인도 세금을 내게 되면서 근로장려금 등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선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크다"고도 덧붙였다.

 

다른 P 목사는 "종교인 과세 지침을 그 동안 주로 언론을 통해 확인했는데, 언론마다 하는 얘기가 달라 헷갈린다" "정한 기간 내에 세무신고를 못해도 향후 2년 동안은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소식도 들었다.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려 해도 너무 복잡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현재의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규정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①과세 대상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26)이다. '종교 소득'이 아닌 '종교인 소득'이라는 얘기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 즉 종교(목회)활동비는 비과세 한다.

 

③ 다만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해야 한다.

 

④ 종교인 소득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기록ㆍ관리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

 

이 중에서 비과세 대상이면서도 그 지급액을 신고하게 한 종교활동비를 두고 특히 혼란이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와 관련, "(종교인 개인에 귀속되는)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교계에선 "비과세인데 왜 세무조사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각 지방 국세청을 통해 종교인 과세 지침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설명회를 갖고 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