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 합동 한성노회, 임시노회 열고 노회장 불신임안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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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합동 한성노회 제117회 제2차 임시정기회의가 지난 12일 서울시 둔촌동 새서울교회(전주남 목사)에서 개최, 노회장인 서상국 목사 불신임안을 처리하고 노회장에 전주남 목사를 선출했다.
이는 지난 8일 화정목양교회에서 열린 임시노회에서 전주남 목사를 면직 처분한 것에 반발한 이들이 나선 것.
임시노회는 개회 즉시 실행위원회로 모여 전주남 목사를 노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한 뒤, 이를 선포했다. 이로써 한성노회는 전주남 노회장 측과 서상국 노회장 측으로 나눠진 형국이 됐다.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전주남 목사의 총신이사회비 횡령건에 있어 총신법인이사 사무국장 권주식 씨가 발행한 운영이사회비 완납 증명서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를 색출해 임원회에 일임하여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고 처리할 것"을 가결했다. 아울러 전주남 목사로 하여금 이들을 법정에 고소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또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으면서 부동산의 대표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랐음에도, 허위로 죄를 적시하여 목사를 불법으로 면직했다'며 이 또한 조사처리위원 5인에 위임해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2월 8일 화정목양교회의 임시노회는 불법이므로 당시 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선포하고, "이 불법에 가담한 자는 조사처리위원 5인에게 위임",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임시노회는 '서상국 노회장 사임처리 및 불신임안 처리의 건'을 수용하여 추인하기로 했다. 또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김성경 목사 목양교회 불법 임시당회장 처리의 건'과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김현용 목사(준회원) 목양교회 불법 공동의회 처리의 건'에 대해 김성경 목사와 김현용 목사를 면직, 제명 출교할 것을 결의했다.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서상국 목사의 목양교회 당회장권 불법 위임의 건'도 서상국 목사를 면직, 제명 출교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이광복 목사 조사 처리의 건'은 노회장 자벽에 의해 7인의 조사처리위원을 선정, 필요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필요 경비는 노회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목양교회 당회가 청원한 김용하, 박광호, 임청택, 정해광, 유명상 장로의 위탁 판결의 건'은 노회 현장에서 장로직을 면직하고 제명 출교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으며, 임원회에 맡겨 차후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날 임시노회에는 서상국 목사가 등장해 돌연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 목사는 "2월12일 새순교회에서 임시노회로 모인다고 소집했는데, 장소를 새서울교회로 변경한 것은 정치 10장 9조에 위반된다"며 "노회장이 임시노회를 청원한 사실도 없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 노회장이 모르는 일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시노회 소집의 건은 부노회장 추평호 이름으로 소집했는데 노회장도 있고 부노회장 오호영 목사도 있는데, 노회장이 위임한 사실도 없는데, 노회장 유고도 아닌데 어찌 장로부노회장이 소집을 할 수 있는가"라며 "정치 10장 9조에 노회와 임시노회 소집권자는 노회장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불법"이라고 외쳤다.
한편 서상국 목사 측은 이날 노회의 문제점에 대해 △소집 공문에서 정한 장소와 노회가 열린 장소가 다르다 △은퇴장로가 사회를 진행해선 안 된다 △노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의 정한 안건 외에는 다룰 수 없다 △노회장이 임시노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노회장 선출을 실행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 △면직당한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워서 정적들을 면직·출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등을 주장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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