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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따른 정관 제(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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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세정책연구소가 과거 개최했던 종교인 과세 관련 세미나. ⓒ공공조세정책연구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산하 공공조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가 종교인 과세 공개강좌를 오는 3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생명나무숲교회에서 개최한다.

 

특별히 이번 강좌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인해 개교회가 어떻게 정관을 제·개정해야 하는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장헌일 원장은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항을 보면 의결 기구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에 발맞춰 교회의 운영 정관의 개정은 필수불가결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보유한 기존의 운영 정관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일부교단에서 안내하는 모범 정관의 경우도 사회법상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장헌일 원장은 또 "목회자 혼자서 기존의 운영 정관을 제()정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리더십의 의견을 수렴해 정관을 제()정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재무회계규칙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 강좌는 홈페이지(http://ptpl.modoo.at)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02-6925-0256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