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을 아들이라 딸을 딸이라 부르지 못한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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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청년학생연대,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바른인권청년학생연대 바른인권청년학생연대가 최근 충남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산시 인권조례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그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직장인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결혼 후 가족계획에
대해 여자친구와 대화하면서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등이 유럽과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제정되어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이것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친 사례들의 심각성을 보면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될 수 있기에 '아이를 낳을 수 없겠다, 이런 사회에서 부모의 권리로 아이를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양육할 수 있을까'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고 했다.
또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을 우려한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청남도는 이에 역행하는 듯하다"면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정한 충남 인권선언문이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딸을 딸이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것은 정말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의 도의회 가결을 적극 환영하며 아산시 인권조례를 조속히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여고 재학 중이라는 한 청소년
대표는 "학교에서 올바른 교과서로 평범한 주제의 수업을 받고 싶다. 동성 간의 성관계 방법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 같은 것을 받지나 않을까 염려된다"며 "자칫 여학생이 스스로를 남자로 여기며 남자
선생님과 같은 화장실 쓰겠다는 상황이 생기면, 그런 학교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는 "학교가 그렇게 되는 것을 막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며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 학생 인권을 위한다며 오히려
선생님을 조롱하고 그 권위를 짓밟으려는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청소년은 미성년자, 즉 미성숙한 존재다. 아직은 부모와 스승의 지도와 가르침이 필요한 시기"라며 "학생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정작 그들이 받을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을 인권이라 부를 수 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21살의 한 대학생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인권조례가 정착되면 선택권이 없어질 것이고 이로인한 역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무서운 법이다. 이를 그저 보고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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