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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7천여 해외 선교사도 종교인 과세 대상인가?”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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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기재부에 의견서 제출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이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과 관련, 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원장 장헌일 박사는 "소득세법 제12 18항을 보면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에 의해 결정되어 종교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은 비과세에 해당된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안에는 의결기구의 범위에 대해 간소하게만 기재되어 있다. 교단별로 사용하는 용어와 조직 구조 체계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후에 충돌되는 갈등들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납세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해 2017 8월부터 전담인력 395명을 운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확한 담당자 배치 및 업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공지된 바로는 각 관할 세무서 내부에 있는 기존 인원 중 한 명의 조사관에게 종교인 과세 전담 인원을 배치했다고 각 관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한 공지 내용과 신청 방법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상당수"라고 했다.

 

장 박사는 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를 다른 각도로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신흥종교를 내세워 개인이 설립하고 자진 종교인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에도 종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실현된다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까지도 기획재정부에서는 폭넓게 통찰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에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는 170개국 2 7,436(KWMA 통계)이다. 하지만 종교인 소득 과세 범위에 이들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하고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종교단체에서 선교사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위험 지역에 있는 선교사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선교사의 안전 및 적절한 방안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종교인 과세 전문연구를 위한 공공조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 '우리 교회 정관 만들기'(가제)를 출간할 예정이다. 또한 이 책을 토대로 종교인 과세 공개강좌를 개최, 현재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일시는 2018 3 5(), 오후 2~5시이며 장소는 생명나무숲교회. 홈페이지(http://ptpl.modoo.at)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02-6925-0256).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