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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식 목사 비난한 잡지, 명예훼손·모욕 혐의 벌금형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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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허위사실 인식과 비방 목적 인정돼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집회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전태식 목사(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목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한 잡지 발행인 겸 편집인 오모 씨(45)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월간지 '종교와 OO' 발행인 겸 편집인 오모 씨(45)에 대해 명예훼손·모욕 혐의(2017고단2770)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기사는 오 씨가 지난 2016 7 1일 작성한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2예수, 3구원-성경 훑으며 찍고 찍고 찍고 J구속 훼손!'이다.

 

전 목사 측은 이 기사에 대해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했다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간다는 소리는 마귀 소리'라는 내용을 기사화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오 씨를 상대로 고소했다.

 

이에 오 씨는 "비방 목적이 없었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 씨의 기사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 표현 형식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전태식에 대한 가해 의사 내지 목적, 즉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이단성을 지적하기 위해 사건 기사를 작성했다 해도, 자극적·선정적 사진과 품위가 부족한 표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야구배트 구타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과 문제의 사진은 상호작용을 일으켜 마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유발한다" "문제되는 사진을 통해 전태식을 연상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결합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태식이 여러 명의 부교역자들을 야구 배트로 구타하고, 그렇게 맞은 부교역자들 중 1인이 전태식과 같은 방법으로 야구배트로 잔혹하게 여학생들의 다리 부위를 구타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은 전태식의 명예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모욕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 할 수 없고, '무뇌인'이라는 표현과 전태식 사진의 결합으로 전태식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됐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은 이단 방지라는 목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파성 높은 매체인 출판물 및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보도로 여러 차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