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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관련, 통합 측 재판국 재심 판결 ‘이의서’ 논란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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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서울교회 홈페이지(서울교회 20년사 코람데오 제1)

 

분쟁 중인 서울교회와 관련,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에서 나온 '이의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국원 15명 중 8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이의서는, 말 그대로 재판국이 지난 2 13일 내린 소위 '9.11 판결'에 대한 재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9.11 판결'이란, 교단 총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9 11일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해위임청빙 무효안식년 제도를 통한 위임목사 재신임 정당신임장로 피택 무효 판결을 내린 것으로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재심하기로 해 재판국은 2 13, 이 같은 9.11 판결을 기각했다. 이의서는 이 재심 판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누군가 사회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서는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이 신청한 '장로임직금지 가처분' 소송에 최근 제출됐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인용했고, 때문에 박노철 목사 측은 계획했던 장로임직식을 치르지 못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이의서에 대해, 재심 판결에 문제의식을 가진 재판국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3의 인물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재판국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의서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노철 목사 측은 "2 27일 총회재판국의 재판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4명의 장로들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