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 담임감독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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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담임감독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23일 장학정 외 3인이 김기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2017라21220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판결에서 채권자 측 주문을 일부 인용해 채무자 3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지난 9월 1심 김기동 목사의 담임 목사 지위를 인정한 이로써 성락교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에서 김기동 목사가 감독 복귀를 자처한 이후 인사 임명, 해임, 징계,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감독 권한을 발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감독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2심 재판국은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기동은
감독 직무를, 채무자 김OO는 수석총무 목사 직무를, 채무자 박OO는 사무처장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1심에 이어 이번 재판국
역시 김기동 목사의 사임 여부가 판결의 관건이었다. 1심에서 김기동 목사의 아들이자 후임인 김성현 목사의
감독 취임이 적법했느냐에 주목했으나, 2심에서는 이와 함께 김기동 목사의 은퇴 후 사건들을 면밀히 살폈다.
재판부가 주목한 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3일 시무예배에서의 사임 선포와 이후 행보들이다. 김기동 목사는 당시 시무예배에서 "2013년 1월 1일, 그날로 나는
서울성락교회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원로감독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일할 것이다. 우리 감독보(김성현)가 2013년 1월 1일부터
감독으로서 위임받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무예배를 드리는 성직자, 성직원들 앞에서 먼저 이를 선포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2013년 1월 6일 주일예배에서 시무예배 영상을 상영하고 주보에도 명시했으며, 2017년 3월 5일
주보에서는 "나는 목회의 일선에서 5년 전 이미
물러났다"라고 밝혔다. 예장 통합 이단 사면 당시
발송한 서신에도 자신을 은퇴한 목사로 소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적들을 종합해
"김기동은 2013년 1월 3일 이 사건 교회의 감독직에서 사임했고, 그 효력은 201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위 사건
선포 내용은 채무자 김기동의 설교와 교회 주보 등 출판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됐고, 실제 이 사건
선포의 내용을 실현하는 의식과 업무가 집행됐다"고 판시했다.
김기동 목사 측이 사임 선포 후에도 설교를 계속하고, 교역자 업무 배치, 목회자 지도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김성현의 후견으로서 원로감독으로 설교와 업무지원을 펼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기동은 김성현
사임 후 교회의 감독임을 자처하면서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임명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 징계나 보직해임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교회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했다"면서 채권자들이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충분한 이유로 보았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 뿐 아니라 김 목사가 임명한 김OO 수석총무와 박OO 사무총장의 직무도 정지, 김기동 목사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었다.
김기동 목사 복귀 후 성락교회는 개혁 측에 가담한 부목사들을 대거 해임했다. 이들은 해임 무효를 두고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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