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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낳은 우려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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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금지법안’ 발의 남인순 의원 측 “동성애포함 안 해”



▲‘성별에 의한 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된 국회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달린 반대 의견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캡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10인이 최근 발의한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동성애 차별금지법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남인순 의원 측은 "이 법률안의 대상에 동성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입법예고 중(29일까지)인 이 법률안은 "성차별·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골자로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혼인여부가족 안에서의 지위임신출산용모 및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를 '성차별'로 보고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성별'이 과연 생물학적 구분인 남자와 여자만을 말하느냐그리고 '성차별'의 범위에 동성애도 포함되느냐 하는 점이다최근 동성애까지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소위 '차별금지법제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배경이다.


게다가 이 법률안이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안 제22△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이 법이 금지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안 제23)고 한 것도 이런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3항이 '성적(性的지향'을 차별금지의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법률안이 예고된 국회 사이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Q8B0U3H1I3C1S7X5X6R5N0W3X1G4#a)에는 "동성애나 성전환자 차별금지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동성애 입법화 절대 반대한다등의 내용으로 반대 의견이 여러 건 달리고 있다.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법률안이 언급하고 있는 '성별'은 헌법 제11조에 나오는 '성별'의 의미와 같다고 했다생물학적 구분인 남자와 여자만 뜻한다는 것이다.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다.


이 보좌관은 또 "국가인원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포함해모두 19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그 중 (성적 지향은 포함하지 않는) 7개만을 대상으로 한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법률안 어디에도 동성애나 그것을 뜻하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많은 분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이 이미 존재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는 비록 동성애 등을 포함하지 않다고 해도입법화 후 개정을 통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변질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