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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이익 없도록 안정적 운영, 신뢰 회복 약속총회 연금가입자회 신임회장 황석규 목사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또 세워진 임원들과 함께 연금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당한 요구는 이사회에 관철시켜 이루어내고, 회원들이 연금을 믿고 안심해서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 연금가입자회 제14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된 황석규 목사(섬안교회)는 총회 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 회복을 위해 사무국장이 세워지고,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보도나 루머들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가입자와 소통하는 것을 재단 안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1년 이상 공석으로 방치된 연금재단 사무국장에 관해 황석규 목사는 "상근 이사가 없는 연금재단에 목회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분이 사무국장으로 오셔서 재단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한다"면서, "가입자회 첫 임원회가 모이면 이 문제부터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가입자회의 역할은 연금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황 목사는 "과거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이 난 투자는 빨리 회수하도록 하고, 다시는 그러한 투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사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엉뚱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재단과 관련된 루머들에 관해 그는 "가입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탈퇴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가입자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재단 이사회에서도 불미스러운 보도나 루머가 생기지 않도록 겸손하고 검소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기독공보 최샘찬 기자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6289관리자 I 2018-03-06
  • 캄보디아 꿈꾸는 교회, 선교 전초기지로보목교회 헌당예배   제주노회 보목교회(김인수 목사 시무)는 지난 1월 7일 캄보디아에서 지교회 '캄보디아 꿈꾸는교회' 헌당예배를 드리고,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이를 위해 보목교회는 지난해 초 캄보디아 껀달 주의 더므라이출렁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온 교인들이 선교의 마음을 모아 지난해 7월 1일 기공예배로 건축을 시작해 그해 12월 24일, 2층 규모의 예배당을 완공했다.헌당예배와 함께 1월 4~10일 진행된 비전트립은 교육부 학생 30명과 장년 21명 등이 참여해 쌀 110포대를 전달하고, 워십과 댄스 등 문화 공연을 선보여 참여한 700여 명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완공된 캄보디아 꿈꾸는교회는 현지 사역자를 양성해 지역아동과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역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선교를 계획하는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사이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인수 목사는 "보목교회는 지난 수년간 여러 나라의 비전트립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키워왔고, 하나님이 이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셨다"라며, "이젠 캄보디아 꿈꾸는교회가 캄보디아를 향한 선교의 소망을 가진 교회와 선교사들을 도울 것이며,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기독공보 최샘찬 기자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6287 관리자 I 2018-03-06
  • 연금재단 이사, 재정적 기여 의무에도 납입금 반환 처리해정치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 규칙부 "500만원 이상 재정적 기여해야"  총회 연금재단이 지난해 12월 이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납입한 기여금을 반환 처리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연금재단 이사회의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총회 임원회는 정치부장 김지한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재단의 이사 기여금 반환 처리에 대한 총회 감사시행 청원 건'을 감사위원회로 이첩했다. 안건은 "연금재단이 지난 2017년 12월 이사들에게 기여금을 반환 처리한 것이 적법치 않은 부당한 행정 처리이므로 총회 감사를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다. 정치부는 이 감사시행 청원을 통해 "연금재단은 제102회 총회에서 '이사 분담금(기여금) 1000만원을 제99회 총회 이전과 같이 적용하도록 청원'해 이를 허락받았으나, 상위 법규에 위배돼 관련 총회규칙 개정 없이 총회결의로만 행정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지적하고, "이미 기여금을 납입한 이사들에게 이를 적용해 차액을 환불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행정 행위"라며 총회 감사를 요청했다.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금재단의 이사 기여금과 관련된 총회 규칙은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조례' 제11조(공천조건)이며, 이와 같은 '총회규칙'이 '총회결의'보다 우선하므로, 총회규칙의 개정 없이 총회결의로만 행정 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 정치부의 입장이다. 한편 연금재단에 대한 상반기 총회 감사는 오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 연금재단의 기여금 반환 결의 총회 연금재단은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이사분담금 1000만원을 99회 총회 이전과 같이 적용하도록 청원'해 허락받았다. 제99회 총회에서 이사분담금 500만원이 신설됐기에, 이사 분담금 의무 폐지 혹은 0원으로 하향조정이 아닌 '99회 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허락받은 것이다. 이어 연금재단은 지난해 11월 28일 제294차 임시이사회에서 "총회 규칙부가 2017년 11월 15일자로 보내온 '규칙질의해석결과 통보'의 건은 제102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이사분담금 1000만원을 99회 총회 이전과 같이 적용하도록 허락된 대로 적용하고, 현재 시무하는 이사들에게 소급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 결의의 근거가 된 '규칙질의해석결과 통보'에 따르면 규칙부는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인준 조례 제11조(공천 조건) 2항에 의거해 총회연금재단 파송이사는 500만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규칙부는 해석에 대한 이유로 "제102회 총회에서 동 조례의 총회연금재단 파송이사의 재정적 기여를 500만원으로 개정해 부담을 경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총회 연금재단의 결의에 따라 기여금을 돌려받은 이사들은 지난해 12월 13일 임기가 종료된 이사 4명과 현재 시무 중인 이사 1명 등 총 5명으로 이들은 본인이 납입했던 기여금 300만원 혹은 500만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자가 전화 인터뷰 등으로 확인한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반환받은 기여금을 다시 연금재단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26일 열린 연금가입자회 제14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현황보고 중 전 총회연금가입자회 부회장 김지한 목사가 이사 기여금 반환 처리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심태식 목사는 "이 결의는 제가 이사장일 때의 결의가 아니며, 저도 이사장 취임 후 이사 기여금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전 이사장 주도하에 규칙부와 상의해서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규칙부장 안옥섭 장로는 "연금재단이 규칙부에 질의를 해와서, '이사들은 기여금으로 500만원을 기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또한 관련 규칙이 개정될지라도 개정 이후 파송받은 이사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무슨 권한으로 환불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총회 연금재단의 이사 기여금과 관련된 총회 규정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개정은, 제99회 총회(2014년)에서 규칙부 보고에 따라 '총회 연금재단 파송이사는 1년 이내에 500만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어 제100회 총회(2015년)에서 5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상향 개정, 지난 102회 총회에서 다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출처] 한국기독공보 최샘찬 기자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6285​관리자 I 2018-03-06
  • 바탐방신학교, 배경식 총장 취임캄보디아 바탐방신학교 총장 이취임예식 개최   【광주】캄보디아 바탐방신학교 총장 이취임예식이 지난 4일 광주 성안교회(김재영 목사 시무)에서 개최돼 3대 총장에 배경식 목사가 취임했다. 최내화 장로(충신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취임예식은 김재영 목사의 인사, 최동환 목사(영동교회)의 취임총장 약력소개, 2대 김상익 총장의 이임인사에 이어 김재영 목사가 공로패와 명예총장추대 및 3대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어 3대 총장으로 취임한 배경식 총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김승학 목사(안동교회)의 격려사, 임기수 목사(전주 예일교회)의 축사, 명예이사장 김영곤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이춘복 목사(경기중앙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이덕선 장로(명수대교회)의 기도, 박승상 장로(성안교회)의 성경봉독, 구춘서 총장(한일장신대)의 '일꾼들을 보내게 하소서' 제하의 설교로 진행됐다. 한편 바탐방신학교는 2011년 개교해 2015년 제1회 졸업생 9명을 배출했으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신학과 15명 교회음악과 1명 신대원생 7명 목회연구과정 25명 등 총 48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출처] 한국기독공보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6284​관리자 I 2018-03-06
  • 전태식 목사 비난한 잡지, 명예훼손·모욕 혐의 벌금형서울남부지법 “허위사실 인식과 비방 목적 인정돼”​▲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집회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전태식 목사(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목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한 잡지 발행인 겸 편집인 오모 씨(45)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월간지 '종교와 OO' 발행인 겸 편집인 오모 씨(45)에 대해 명예훼손·모욕 혐의(2017고단2770)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기사는 오 씨가 지난 2016년 7월 1일 작성한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2예수, 3구원-성경 훑으며 찍고 찍고 찍고 J구속 훼손!'이다.   전 목사 측은 이 기사에 대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했다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간다는 소리는 마귀 소리'라는 내용을 기사화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오 씨를 상대로 고소했다.   이에 오 씨는 "비방 목적이 없었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 씨의 기사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 표현 형식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전태식에 대한 가해 의사 내지 목적, 즉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이단성을 지적하기 위해 사건 기사를 작성했다 해도, 자극적·선정적 사진과 품위가 부족한 표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야구배트 구타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과 문제의 사진은 상호작용을 일으켜 마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유발한다"며 "문제되는 사진을 통해 전태식을 연상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결합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태식이 여러 명의 부교역자들을 야구 배트로 구타하고, 그렇게 맞은 부교역자들 중 1인이 전태식과 같은 방법으로 야구배트로 잔혹하게 여학생들의 다리 부위를 구타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위와 같은 방식은 전태식의 명예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모욕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 할 수 없고, '무뇌인'이라는 표현과 전태식 사진의 결합으로 전태식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됐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은 이단 방지라는 목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파성 높은 매체인 출판물 및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종전에도 보도로 여러 차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125 관리자 I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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