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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단, 사전 경고 없이 교회 재산 몰수하고 건물 파괴▲수단의 교회 벽이 훼손된 모습. ⓒ월드와치모니터  수단의 한 교회가 사전 경고도 없이 당국에 의해 파괴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모닝스타뉴스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르툼 알하즈유시프에 소재한 복음주의 교회의 지도자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고 말했다.   정부 관리들은 “교회 내 64명의 교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평화를 헤친다”고 밝혔으나,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이 지역의 무슬림 사업가가 교회가 들어선 땅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교회의 성경, 의자, 탁자가 모두 몰수됐고, 불도저가 건물을 밀어버렸다고 한다.   이날 기독교 활동가 사만 마하주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인권 활동가들과 인권 지지자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고 당국에 빼앗긴 교회 재산을 되찾을 수도 있도록 촉구해주길 바란다”며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강혜진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706 관리자 I 2018-02-20
  • 한국교회봉사단 “다음 명절에도 쪽방촌 주민 섬기겠다”▲설명절을 맞아 나눔을 위해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쪽방촌을 찾았다. ⓒ한국교회봉사단 ▲설 명절을 맞아 나눔에 동참한 청년과 자원봉사자들.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이 설명절을 맞아 지난 2월 14일(수)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인 용산구 동자동을 찾아 ‘설날 쪽방촌 명절선물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교봉 회원교회들이 성금을 모으고 고양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명절 선물인 한과 상자를 들고 쪽방촌 골목골목을 다니며 주민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따뜻한 새해인사를 나누었다.   자원봉사자 유민주(26.여) 청년은 “생각보다 열악한 쪽방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을 보니 안타까웠다”면서 “다음 명절에도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교봉은 한과 700세트를 명절선물로 준비해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자원봉사자 20여명과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동자동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지역으로, 약 1,200세대의 주민들이 1평 정도의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교봉은 매년 설날, 추석, 성탄절 등 절기를 맞아 동자동 쪽방 주민들과 함께 하는 나눔 행사를 7년째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교봉은 이에 앞서 13일(화)에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주민사랑방을 찾아 명절선물을 전달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신의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664  관리자 I 2018-02-20
  • 러시아 남부 교회서 총기난사로 5명 사망… IS 배후 자처@mbc 보도화면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의 키즈랴르(Kizlyar) 소재의 한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러시아 수사당국을 인용해 “다케스탄공화국 북부에 있는 키즐랴르에서 현지 출신 20대 남성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여성 5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용의자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구호인 “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며 총을 쏘기 시작했고, 충돌한 경찰에 사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S는 “IS전사가 공격한 것”이라며 범행을 자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강혜진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660​관리자 I 2018-02-20
  • “3월 1일, 뜻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 다시 지켜내자”300만 범국민대회 기독교 교단장 및 단체장 모임​▲‘3.1절 300만 범국민대회 기독교 교단장 및 단체장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3.1절 300만 범국민대회'(이하 3.1 범국민대회) 준비위 측이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독교 교단장 및 단체장 모임'을 개최했다.   지금까지 범 시민·사회 및 안보 단체를 대상으로 3.1 범국민대회의 취지와 의미, 구체적 진행 방식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던 준비위 측은 이날 기독교계에 행사를 본격 알리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먼저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설마' 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지금은 그럴 수만은 없는 때"라며 "지금이야 말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할 때다. 말로만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라고 할 게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3월 1일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지켜내자.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실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라면서 "만약 교회가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국민들에게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증경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도 참석했다. 홍 목사는 "정치와 종교는 하나될 수 없지만 분리될 수도 없다"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뒤에서 정치인들을 지켜보며 기도해 왔다. 이것이 해방 후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했다.   이어 "한기총이 지난 1989년 세워진 것은, 당시 우리나라와 일부 기독교가 지나치게 좌로 흐르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 다시 한 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3.1 범국민대회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연론회 대변인)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박수를 치거나 관심조차 없는 이들이 많다"며 "또 어떤 이들은 알면서도 두려워 나서지 못한다. 그런데 용감하게 뛰어든 분들이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기도만한다는 건 참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며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659 관리자 I 2018-02-19
  • “현 종교인 과세, 또 다른 특혜”시민단체들 ‘반쪽짜리 과세’ 등 맹비난, 2월 중 헌법소원 예정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지 두달이 가까이 되면서 일반 시민 단체들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일반인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잇따라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지난 7~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교인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2월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으며,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세자연맹은 이러한 특권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 전 사전통지 의무화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을 지적한 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12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8000여 명이 서명한 '종교인 과세 서명명부'를 기획재정부 세제실 직원에게 전달한 바 있어, 이번 헌법소원에도 적지 않은 참여가 예상된다. 한편 납세자연맹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2월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종교인 과세를 '반쪽짜리', '허울 뿐',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과 조세정의 실현, 조세형평성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강하게 반발한 부분은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와 세무조사 관련 항목이다. 종교활동비에 관해 경실련은 지난해 의견서를 통해 "금액이나 비율을 제한 또는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과세를 한다면,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활동비로 처리할 우려가 있다. 종교활동비 범위의 불명확은 결국 과세행정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이 분명하고, 정부는 종교활동비 비과세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무조사와 관련해 경실련은 "종교단체 세무조사 불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종교인 세무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조세정의 실현에 배치되는 것이고, 종교활동비까지 비과세 항목으로 추가하면서 자료에 대한 조사와 제출도 못하도록 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과세 당국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공평과세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내용이 포함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세 시행을 명분으로 조세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기독공보 최샘찬 기자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44 관리자 I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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