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 프로젝트
    • 설계
    • 시공
    • 리모델링
    • 인테리어
    • 감리
    • 음향/영상/조명
  • 뉴스/행사
    • 뉴스/행사/문화생활
    • 업체소식
    • 주요 일정
  • 기사
    • 기획기사
    • 인터뷰
  • 커뮤니티
    • 상담요청
    • 공지사항
    • 홍보게시판
  • 멤버쉽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패스워드찾기
  • 교회건축포럼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광고안내
    • 사용권
    • 기사제보 및 취재요청

전체메뉴전체메뉴

주요 서비스 메뉴

  • 프로젝트
    • 설계
    • 시공
    • 리모델링
    • 인테리어
    • 감리
    • 음향/영상/조명
  • 뉴스/행사
    • 뉴스/행사/문화생활
    • 업체소식
    • 주요 일정
  • 기사
    • 기획기사
    • 인터뷰
  • 커뮤니티
    • 상담요청
    • 공지사항
    • 홍보게시판
  • 멤버쉽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패스워드찾기
  • 교회건축포럼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광고안내
    • 사용권
    • 기사제보 및 취재요청
검색 폼
SEARCH

  • 로그인
  • 회원가입
  • 프로젝트
    • 설계
    • 시공
    • 리모델링
    • 인테리어
    • 감리
    • 음향/영상/조명
  • 뉴스/행사
    • 뉴스/행사/문화생활
    • 업체소식
    • 주요 일정
  • 기사
    • 기획기사
    • 인터뷰
  • 커뮤니티
    • 상담요청
    • 공지사항
    • 홍보게시판
  • 멤버쉽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패스워드찾기
  • 교회건축포럼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광고안내
    • 사용권
    • 기사제보 및 취재요청

  • 여전도회 논산 연무대군인교회에 여교역자 파송▲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김순미 장로(사진 좌)가 연무대군인교회에 후원파송 하는 남영숙 목사에게 파송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파송예배는 김순미 회장의 인도로 열려 한미옥 선교부장의 기도, 서영란 선교부차장의 성경봉독,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총무 문장옥 목사의 '처음 사랑' 제하의 설교, 김순미 회장의 파송장 수여, 강순옥 부회장의 선물 증정,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총무 김대덕 목사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김순미)가 충남 논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사역할 군선교교역자의 파송식을 6일 여전도회관 루이시기념관에서 마련했다.여전도회가 후원 파송하는 남영숙 목사는 이날 파송장을 받고, "현역군인이 아니라서 최소한의 계급장도 없지만 대장되신 예수님을 따라 영적인 전쟁터의 최전방인 훈련소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여전도회는 연무대군인교회의 요청으로 계속해서 여교역자를 후원파송해 왔다. 여전도회는 복음화의 황금어장인 군선교 활성화를 위해 연무대군인교회 새성전 건축비 지원과 세례식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다.남영숙 목사는 3년 간의 후원 약정기간 동안 신병훈련소가 위치한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장병들의 세례, 교회학교 운영, 병원 심방, 군인가족 심방과 상담 등을 군종목사와 동역하게 된다.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 김순미 장로는 "파송 목사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장병들을 품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전도회는 군선교를 통한 다음세대 부흥에 열심히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기독공보 신동하기자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88  관리자 I 2018-02-07
  • 논란 됐던 ‘무슬림 기도실’ 설치, 결국 취소▲이집트 무슬림들이 기도시간에 맟춰서 거리에서 기도하고 있다. ⓒFIM 국제선교회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강릉에 설치가 검토됐던 '기도실'이 취소됐다. 당초 이 기도실이 무슬림을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 '반대 서명' 운동이 생기는 등 반발을 샀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기도실이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슬람식 발음은 꾸란)과 메카 방향을 가리키는 표시인 '키블라(qibla)', 에어컨과 전기 히터 등 냉난방 시설도 갖춘다고 보도했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평창동계올림픽 이슬람대책 강원도민운동본부(대표 정형만)는 온라인으로 설치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운동본부 측은 "불교인, 기독교인 등 타종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처소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편향적인 조치"라며 "국민의 혈세를 특정 종교시설을 위해 투입하면 특정종교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 측은 당시 "기도실 설치는 현재 계획 중인 사업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며 "또 무슬림 기도실로 알려졌지만 논의 중인 기도실은 기독교인 등 타종교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면서 기도실을 만들 경우 코란과 함께 성경도 비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도실 설치 계획이 취소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286​ 관리자 I 2018-02-07
  • 지휘ㆍ반주자 등 파트타임은 일반 기타소득으로 신고필요경비 공제율 80%에서 60%까지 하락 예정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목회자뿐 아니라 사무원 관리집사와 같은 상시 근로자와 지휘자 반주자 음향담당자 등 파트타임 근무자에 대한 소득에도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휘ㆍ반주자와 같은 파트타임 근무자의 급여에 대해 교회는 일반 기타소득으로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기타소득 26번째 항목으로 신설된 '종교인 소득' 즉 목회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파트로 근무하는 교육 전도사의 소득은 '종교인 소득'에 해당한다. 교회는 지휘반주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남은 20%의 지급액에 대해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즉 총 지급액의 4.4%(주민세 10% 포함)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반기신고를 신청한 경우 6개월 마다 이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즉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반기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교회는 지난 1월 지휘 반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2월 10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해 건별 지급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25만원인 경우 80%인 20만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5만원이 '기타소득금액'으로 계산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처럼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회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8일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만 오는 4월부터는 그 비율을 70%, 다음해부터는 60%만을 공제한다. 이에 따라 공제받는 비율이 낮아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계산된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공제율 감소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지급액 한도(현재 25만원)는 4월부터 16만 6660원, 다음해부터 12만 5000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지휘ㆍ반주자의 경우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교회에서 원천징수된 것으로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종료된다. 즉 여러 교회에서 한 해 동안 받은 지급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지휘반주자가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달리 한 해 동안 받은 지급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지휘반주자는 다음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기준액인 1500만원도 필요경비율 감소에 따라 축소된다. 지휘반주자는 오는 4월부터 연 1000만원 이상, 다음해부터 75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5월 31일 이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기독공보 최샘찬 기자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83  관리자 I 2018-02-06
  • 종교 가장한 '사기 집단' 법의 심판대 세우자"딸의 행방을 15개월 간 알 수 없었다. 우리 부부는 매일 피눈물을 쏟아냈다. 거짓말로 신도들을 미혹하는 교주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무더운 여름 집을 나가더니 벌써 가을이 됐다. 어디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한다"이단종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연대가 2년 전 주최한 촛불집회에서 나온 실제 이단사이비 피해사례다. 종교를 가장한 사기집단으로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손실 등 3중고를 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이런 폐해를 대응하고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국교회 주요교단과 이단사이비 대처 단체들이 힘을 모아 유사(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그 첫 단계로 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총재:정동섭) 주도로 유사종교 피해방지 대책 범국민연대가 조직되고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이단사이비 대처 연대활동을 하는 예장의 통합, 합동, 고신, 합신 등을 비롯해 감리교, 침례교 등 8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소속 성도들의 서명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최기학)는 약 3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유사종교 피해방지법의 입법 내용은 종교실명제, 사기포교 금지, 피해보상법 등 크게 3가지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이단사이비 집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알려지며 국민적 호응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종교실명제'는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모임이나 교육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 속했는지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법이다. '사기포교 금지'는 종교실명제의 구체적인 적용법안으로 포교의 목적을 갖고 인간관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포교활동의 목적을 숨기거나 속이고 포교한 경우 처벌하는 금지법이다. '피해보상법'은 자신이 유사종교의 교리에 속아 사이비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금전적, 물적, 심적 손해를 당한 경우 그것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도이다.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정동섭 총재는 "세월호 사건과 오대양 사건에서 보듯이 불건전한 사이비종교는 정관계로비 등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무수히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사기포교의 피해로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거짓교리에 세뇌되어 학업포기, 직장포기, 가출, 이혼, 폭행 등 많은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더불어 탈세, 외환관리법, 건축법 위반, 학원법 위반(무료신학원) 등의 불법을 저지르며 이 사회에 암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정 총재는 정부에 대해 "종교를 빙자해 활동하는 범죄 집단을 수사하고 처벌토록 하기 위하여 유사종교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만명이 넘는 유사종교의 피해자들이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며 모든 국민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제2의 세월호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사종교규제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한국기독공보 신동하 기자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59​관리자 I 2018-02-06
  • 中 가정교회 지도자, 신 종교규제법 후 긴급 기도 요청일부 지역 가정교회 폐쇄 및 성도 가정 수색 당해   2월 1일부터 중국에서 강력해진 종교사무조례가 효력을 발휘한 이후 중국 허난성과 산둥성 내 일부 지역에서 가정교회들이 강제 폐쇄됐다.   6일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협력기관인 차이나에이드가 전해온 소식을 이같이 전했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허난성의 한 지역에서는 공산당 관리들이 모든 가정교회를 폐쇄했고, 성도들의 집을 차례로 수색하여 십자가와 기독교 물품들을 압수해갔다. 산둥성 웨이팡 시에서는 최소 1곳 이상의 교회가 무력으로 폐쇄됐다.   허난성 저우커우 시에 사는 가정교회 지도자는 차이나에이드에 "도시 외곽 지역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펭이라고 밝힌 이 자매는 "우리는 예배 중단을 강요당했고, 학생들은 중국 공산당을 믿고 따르라고 배우고 있으며, 어떤 종교를 갖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관리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조사했다. 성경구절 족자, 기독교 관련 그림, 십자가 소유는 금지됐다"며 중국교회를 위한 긴급 기도를 요청했다.   자유아시아 방송(RFA) 등의 매체도 허난성 시화현 내 19개 항진의 지하교회들이 신 종교사무조례 시행 이후 경찰의 경고와 감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화현의 각 진 정부와 경찰 파출소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데리고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회장 폴리 현숙 박사는 "새로운 종교규제법안으로 중국 정부는 교회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이 되는 교회들은 정부에 등록하거나 정부가 바라는 바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굴복시키길 거부하는 교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가정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이루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펭 자매가 보내온 긴급 기도 요청 편지.    ▲허난성의 가정교회 지도자 펭 자매가 보내온 긴급 기도 요청 편지. ⓒ한국 순교자의 소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허난성 저우커우시 시화현 샤오야오 마을에 사는 펭 자매입니다. 지금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학생들은 중국 공산당을 믿고 따르라고 배우고 있고, 이들이 어떤 종교를 갖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조사했습니다. 성경 구절 족자, 기독교 관련 그림, 십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관리들은 어떤 자매가 문 양쪽에 걸어놓았던 성경 구절 족자를 빨간 페인트로 칠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서 긴급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이지희 기자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237​ 관리자 I 2018-02-06
처음으로이전으로136137138139140다음으로마지막으로
게시물 검색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광고안내
  • 사용권
  • 기사제보 및 취재요청
  • 회사소개

교회건축포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54 B1F 전화 : 070-4355-3308 이메일 : info@cbuild.co.kr 발행인 : 최종민 편집인 : 최종찬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찬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55261 등록일 : 2024-01-23

Copyright ⓒ 2017 교회건축포럼., All Rights Reserved. Produced by webvista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