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직은 계승 전통, 장로직과 달라”소기천 교수, 세습방지법 칼럼 세 번째 글 발표 ▲소기천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김삼환-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사태와 관련, 소기천 교수(장신대)가 '소위 세습방지법 칼럼' 세 번째 편을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제목은 '목사직은 장로직과는 달리 계승 전통이다'로, 성경과 역사 속 제사장 제도에 대해 살피고 있다.
소 교수는 "원래 가업(家業)을 이어가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대체로 일상화돼 있는 현상이다. 교회의
성직도 마찬가지"라며 "목사직은 장로직과
달리 구약 시대부터 제사장직을 레위 지파와 사독 계열에게 독특하게 물려준 계승 전통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오경에서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특권과 의무로 대대로 계승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다윗 왕조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제사장직은
사독 계열 출신이 독차지하게 된다(삼하 15:24). 이로써
사독 계열은 기름부음을 받은 다른 직책인 예언자와 왕(시 45:16)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을 주도하는 제사장직을 계승하면서부터 종교 권력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이 후에 사두개파라 불린 집단"이라며 "그러나 유대왕국이 멸망한 후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러서도 종교적 자치권을 행사하던 사두개파가, 에루살렘에서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제사장직도 잘못 계승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소기천 교수는 "불행하게도 이런 사독 계열에 의해 독점된
부패한 제사장직의 계승은 기원전 172년 시리아계 셀류코스 안티오크스
4세가 합법적으로 계승된 대제사장이던 오니아스 3세의 동생 야손에게 제사장직을 팔고, 곧 이어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닌 메넬라우스에게 돈을 받고 제사장직을 줌으로써 매점매석과 다를 바 없어졌다"고 했다.
또 "통치자인 안티오크스에 의해 제사장직이 사독계열이 아닌
이방 정치인에게 넘어가자 제사장직은 변질돼, 예루살렘에서는 통치자에게 충성을 약속하거나 공공연히 뇌물을
준 대가로 임명되는 사태까지 초래된다"며 "이에
더해 안티오코스는 모든 유대인에게 그리스 풍습을 강요하고, 할례 예식 철폐와 안식일 규례를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제단을 세운다"고
설명했다.
소 교수는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을 가져온 셀류코스
왕조에 대항한 마카베오 항쟁이 성공한 결과, 유대를 통치하게 된 하스몬 왕가는 기원전 63년 로마에 멸망할 때까지 80년 동안 사독계열이나 다윗 왕조의
혈통이 아님에도 제사장직을 겸하는 왕족이 된다"며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그리스의 무적함대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란 경칭을 원로원에게서 획득한 후, 지중해 전역에 식민지배의 속국을 건설하는 이러한 급변하는 사태로 인해 다시 유대교 내에서 특정종파 사이 심한
분쟁이 야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 에돔의 피가 섞인 이두매 출신인 헤롯(기원전 37-주후 4년)이 아우구스투스의 총애를 받아 유대 왕이 되고, 자신을 반대한 안티고누스와
그를 지지하던 많은 사두개파를 안디옥에서 처형한 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에 제2 성전을 재건하고, 부속 건물과 주변의 요새들을 건축한다"며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내인 이두매
사람과 이혼하고 하스몬 왕가의 마리암네와 결혼한 후, 장모 알렉산드라가 자신의 젊은 아들 아리스토불로 3세를 제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종용한다"고 했다.
그는 "이로써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복음서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극찬될 정도로(눅 21:5; 요 2:20 참조) 빼어난 성전이지만, 헤롯이 46년을
정성들여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된 지 겨우 6년 만에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며 "주후
66-70년 일어난 유다 1차 항쟁을 진압한 로마의 디도(Titus,
79-81년 황제로 재위)에 의해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눅 21:6)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부패한 유대 종교는 최후를 맞이한다"고 했다.
소 교수는 "이러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구약성경에 제사장직을 그 아들에게 계승함으로써 성공한 제사장과 실패한 제사장이 둘 다 존재한다"며 "실패한 제사장은 엘리로 제사장직을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지 못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반대로 아론과 같이 성공적으로 제사장직을 물려준 가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아론의 후손에게 성공적으로 제사장직이 계승된 것을 언급한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출애굽기 29장 29-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에게 명령하시는데, 이로써 아론의 성의는 그 후에 그 후손에게 계승되고
제사장직은 계속된다"며 "이런 전통을 보면
성직 계승은 지극히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적인 교훈이고, 그렇다고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사장직을 계승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8817 관리자 I 2018-01-25
종교인 과세 약 한달… 여전히 혼란스러운 목회자들“사람마다 하는 말 달라, 통일된 메뉴얼 있었으면”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크리스천투데이 DB
종교인 과세 시행 후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일선 교회의
목회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경기도 시흥에서 수년 전 교회를 개척한 K 목사는 요즘 주변 목회자들과
만나면 어김없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문제는 저마다 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 목회활동비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세무조사를 한다
안 한다 등 분분하다고 했다.
K 목사는 "논란도
있었지만 이왕 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라면, 떳떳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싶다"며 "그런데 믿을만한 메뉴얼 하나 없는 상태다. 교단이나 노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서조차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K 목사에 따르면 감리교의 일부 교회들은 서로 연대 서명을 한 '종교인 과세 6개월 유예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K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온·오프라인, 즉 컴퓨터와 종이 장부에 재정 출납 상황을 기재해 왔다. 종이 장부를 별도로 두는 건 컴퓨터에 저장한 정보가 지워질 경우를 대비해서다.
K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지침만 분명하면 그에 따라 언제든 세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이 통일된 종교인 과세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문서 등의 형태로 각 종교단체에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종교인도 세금을 내게 되면서 근로장려금 등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선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크다"고도 덧붙였다.
다른 P 목사는 "종교인
과세 지침을 그 동안 주로 언론을 통해 확인했는데, 언론마다 하는 얘기가 달라 헷갈린다"며 "정한 기간 내에 세무신고를 못해도 향후 2년 동안은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소식도 들었다.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려 해도 너무 복잡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현재의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규정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①과세 대상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26항)이다. 즉 '종교 소득'이 아닌 '종교인 소득'이라는 얘기다.
②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항), 즉 종교(목회)활동비는 비과세 한다.
③ 다만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해야 한다.
④ 종교인 소득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기록ㆍ관리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⑤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2항)
이 중에서 비과세 대상이면서도 그 지급액을 신고하게 한 종교활동비를 두고 특히 혼란이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와 관련, "(종교인 개인에
귀속되는)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교계에선 "비과세인데 왜 세무조사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각 지방 국세청을 통해 종교인 과세 지침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설명회를 갖고 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8790 관리자 I 2018-01-24
“이렇게 하면 100% 당합니다” 신천지 포교 방법 소개 영상 화제영안장로교회 청년부 ‘이대위’ 제작, 페이스북과 유투브 등에서 돌풍▲이대위의 ‘신천지’ 편 중 한 장면. ⓒ영상 캡처"신천지 포교 당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신천지의 포교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안교회 청년부 이단대책위원회가 만든 '이대위: 신천지 편'은 유투브에서 2만여회, 본지 페이스북에서 공유 2,200여회에 조회 수 32만여회를 기록했다.
재연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된 이 영상에서는 한 남성 청년이 자연스럽게 '신천지에
포교 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상에 따르면 연극 사연을 모집한다며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만나, 신천지인들이
섞인 설문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대학교수 논문 준비를 핑계로 다시 설문 참여를 요청한다. 상담을 빌미로
자연스럽게 접근한 신천지 측 전도사는 대상 청년의 각종 정보를 자연스럽게 듣고, 1개월여 뒤 '성경공부 수강'을 권유한다. 여기에
동행하는 '잎사귀'는 포교 대상자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하는
사람이다.
'성경공부'에서는 비유풀이를
중심으로 신천지 측 사람들과 공부를 한 뒤, 완전히 포섭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재연 드라마는 "신천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끝난다. ▲이대위의 ‘신천지’ 편 중 한 장면. ⓒ영상 캡처 이후 영안장로교회 전도사가 등장해 경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그는 "길거리 설문지, 인터뷰, 연극이나 뮤지컬 후 후기 작성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사용해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신앙 상태와 마음 상태, 주변환경까지 파악한 후 전략을 짜서 전도하기 때문에,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혹여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질 경우,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신천지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페이스북 영상보기: https://www.facebook.com/chtoday/videos/1740532042633778/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8783 관리자 I 2018-01-24
[박람회] 국제음향·영상산업전 2018 스케치 매년 11월이면 일산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정확히 말하자면 음향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든다. 국내 음향 산업의 전시회 중 하나인 국제 음향·영상산업전 KOSOUND+STAGETECH’를 참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올해는 커다란 변동사항이 생겼다. 개최 시기가 8월로 앞당겨진 것. 1년이라는 커다란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 매년 반복되던 전시회 일정이 바뀐다는 것은 홍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낭패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사)무대음향협회에 소속된 인원들이 소셜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더위의 끝자락인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킨텍스 8홀에서 열린 전시회의 이곳저곳을 소개한다. <기사제공 : fohonline.co.kr > 관리자 I 2018-01-23
예장 합동, 전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착수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전계헌)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모바일을 통한 복음전파 채널을 확보하고, 성도 간 소통 확대 및 교회 부흥에 일조하기 위해 모바일(잠금화면) 전도용 토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섰다. 합동 총회 전도부는 지난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 복음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도정책 포럼의 후속 조치로 전도 정책의 실천을 위한 전도용 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동 총회 전도부는 22일 앱 개발과 관련해 "전도용 앱의 특징 중 하나는 전도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나아가 목회자와 성도 및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며, "특별히 전도활성화 면에서 SNS상으로 전도(세련된 전도용 이미지 나누기 등) 및 초청(앱 초대)이 가능하고, 포인트 적립을 통해 전도용품(기프트세트) 마련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합동 총회는 전도용 앱을 통해 개 교회의 실시간 교회 행사 및 공지사항, 교회의 이미지, 주보, 설교자료, 큐티자료, 기도제목 등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회(주일)학교 부서 및 구역별 공지 및 소통, 새신자 관리 및 미출석 성도의 특별 관리가 가능한 매뉴얼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도부는 "애플리케이션 활용으로 총회는 방문자 및 사용자와 관련된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총회에서 각 교회에 맞춤형 공지도 가능하다"며, "전도용 앱을 전국교회에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합동 총회는 지난 11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추진 계약 체결식을 갖고 테스트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중에 전국교회에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기독공보 임성국 기자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40 관리자 I 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