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체부동 성결교회’ 지역 주민 위한 ‘생활문화지원센터’로▲옛 체부동성결교회 전경. 오래된 한옥 건물들이 좁은 골목을 끼고
사방을 둘러 싸고 있다. 골목을 조금만 벗어나면 술집과 음식점들이 있는 시장이 나타난다. ⓒ김진영 기자
‘체부동 성결교회’였던 서울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 12일 오후 개관행사를 열었다.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87년 역사를 가진 옛 ‘체부동 성결교회’를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재생방식으로 이후 지역
주민과 시민오케스트라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
현재 예배당은 오케스트라 밴드, 음악 분야 활동공간인 ‘체부홀’로, 교회 예배당
반대편에 위치했던 한옥 별채는 북카페 ‘마실’과 세미나실 ‘사랑’으로 사용된다.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는 운영시간은 화~일요일 10시~22시(매주 월요일, 1월1일, 설‧추석연휴 휴관)이며, 북카페는 10시~19시(동절기는 18시까지)다.
한편 ‘체부동 성결교회’ 측은
지난 2016년 5월 건물을 서울시에 매각했다. 체부동교회 교인들은 다른 곳에서 그 역사를 이어간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신의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367관리자 I 2018-03-13
“서울시, 무슬림 기도실 설치? 심각한 종교편향”교회언론회 “관광객이라면 조금씩은 불편하기 마련인데…” ▲인천공항 기도실 내부 모습. 바닥에 ‘나침반 모양’으로 ‘그쪽’ 방향을 표시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무슬림 기도실 마련은 심각한 종교편향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13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 시내에
14곳(이슬람 성원, 관광지, 대학교, 병원 등)의
기도처가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발상은 서울시 스스로 특정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종교차별'을 선도하는 것이며,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 사정과 전체 국민의 절반이
되는 종교인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국내 무슬림 관광객이 늘어났다 해도, 무슬림들이 한국을 찾는 목적은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님이 자명하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한국을 방문하고,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들에게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기도처'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특정종교의 종교행위를 선동하는 것이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조금씩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이나 관광 안내와 같은 불편사항들은 시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 설치는 별도의
문제로 만약 이들이 불편해 한다면 현재 있는 시설로 안내해도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여행 중 그들이
가진 종교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외국에서도 공공시설에 종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는
해도, 특정종교만을 위한 특별실은 없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무슬림 관광객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서울시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주요 종교 모두를 아우르는 종교 시설을 공동으로 만들거나, 종교별로 모두 종교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무슬림만을
위한 특혜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서울시의 무슬림 기도실 마련은 심각한 종교편향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특정종교만을 위한 시설은 않는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안에 무슬림(이슬람교 신도)들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준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곳(이슬람 성원, 관광지, 대학교, 병원 등)의
기도처가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서울시 스스로가 특정종교 우대로, '종교차별'을 선도하는 것이 되며,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 사정과, 국민 전체의 절반이 되는 종교인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국내 무슬림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하여도, 무슬림들이 한국을 찾는 목적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한국을 방문하고,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기도처'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특정종교의 종교행위를 선동하는 것이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된다.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조금씩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이나 관광 안내와 같은 불편사항들은 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종교 행위를 위한 시설 설치는 별도의 문제로 본다. 만약 이들이
불편해 한다면, 현재 있는 시설로 안내해도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여행 중 그들이 가진 종교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국교(國敎)가
없는 나라이다. 다시 말해서 다종교국가이다. 그런데 유독
이슬람교를 믿는 관광객들만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과잉 친절이며, 사족(蛇足)이다.
혹시라도 그들이 기도처를 바라는 마음에, 잠시 불편해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슬림의 기도처를 계속 시설한다는 것은, 무슬림
이외의 타종교에 대한 차별이며, 종교간 형평성을 깨는 것이 된다.
외국에서도 공공시설에 종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는 해도, 특정 종교만을
위한 특별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무슬림 관광객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서울시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주요 종교 모두를 아우르는
종교 시설을 공동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종교별로 각각 모두 종교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무슬림만을 위한 특혜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왜 서울시가 기준도 없이 무슬림 기도처를 만들어 주므로, 국민들과
시민들의 원망과, 종교 차별을 선도하는 광역 자치단체로 기억되려 하는가? 무슬림만을 위한 기도처는 분명히 종교차별이며, 이런 행위는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청산해야 하는데,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가?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372 관리자 I 2018-03-13
명성교회 청빙, 어찌될까?… ‘선거무효’ 재판의 쟁점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자동 승계와 월권 여부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모임이 열리고 있다. 이날 재판국은 토론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김진영 기자
13일, 끝내 무효화 된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선거 관련 재판에서 쟁점은 3가지였다. ①목사부노회장(김수원 목사)이 자동으로 노회장직을 승계하느냐의 여부 ②노회 헌의위원장이기도 했던 김수원 목사가 월권을 했는 지의 여부 ③노회장
선거에서 의사정족수 총족 여부가 그것이다. 특히 ①번과 ②번을 가지고 주로 토론했다.
통합 측 서울동남노회는 지난해 10월 24일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건을 다뤘다. 당시 노회는 목사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 여부를 두고 개회
때부터 격론했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 청빙 건에 부정적이었다.
김 목사의 자격이 논란이 됐던 건, 헌의위원장이었던 그가 명성교회의
청빙청원 건을 노회 정치부에 상정하지 않고, 총회 헌법위에 해당 안건의 헌법 적합 여부를 질의,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회신에 따라 그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헌의위의 권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헌의위는 단지 헌의안 서류
구비 여부 정도만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 그렇지 않고 내용까지 심의해 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결국 지난해 정기노회에선 표결 끝에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했다. 노회장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후 노회원들은 선거를 통해 새 노회장을 뽑았다. 그런 뒤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김수원 목사에 대한 노회의 불신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노회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었다.
이날 재판국 모임에서 ①번 쟁점에 대해, 목사부노회장에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가 노회장직을 자동으로 승계한다는 점에 있어선 재판국원들 모두가
동의했다. 서울동남노회 규칙(제3장 제8조)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②번 쟁점에 대한 판단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김수원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본 재판국원들은 헌의위원장이었던 김 목사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월권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청빙청원 건이 명백히 총회 헌법(제28조 6항 일명 '세습방지법')을 위반했고, 이런 판단에 따라 해당 안건을 총회 헌법위에 질의한
헌의위는 오히려 신중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김 목사를 불신임해 선거로 새 노회장을 뽑은 것은 명백히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재판국원들은 헌의위에 헌의안 내용까지 심의할 권한은 없으며, 헌의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런 견해를 부전지로 달아 정치부 등 관련 노회 부서에 넘겨주는 역할만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김수원 목사의 당시 행위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국은 선거무효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별도로 다뤄졌던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소송은 선고가 연기됐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377 관리자 I 2018-03-13
산창교회, 예장 대신 경남노회에 탈퇴 결의서 제출▲탈퇴 결의서.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외 교인들이 3월 11일 '교단 탈퇴 결의서'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 경남노회 노회장과 서기 앞으로 통보했다.
이 탈퇴 결의서에는 "본 산창교회는 2017년 12월 10일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신 교단(경남노회)을 탈퇴 결의하였습니다"라며 "이번
CBS TV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방송을 통하여 우리 산창교회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일로 인하여 노회와 총회에 더 이상의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기에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탈퇴를 통보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식으로
노회 정치부에서 재가입 여부를 논의하여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376 관리자 I 2018-03-13
명성교회 청빙 결의한 노회 당시 선거 무효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13일 선고 ▲김삼환 원로목사가 김하나 목사에게 안수기도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통합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선거가 무효라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지난해 10월 24일
제73회 정기노회를 개최해 뜨거운 감자였던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건을 통과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당시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하고, 선거를
통해 다른 이를 노회장으로 뽑아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김수원 목사는 이것이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는 노회 규칙을 위배했다며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했었다.
또 김수원 목사 등은 이 소송과 별도로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해
이날 재판국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김진영 기자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374 관리자 I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