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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호 칼럼6] 새로운 패러다임 선택이 필요하다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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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이 SNS시대를 이끌었다. 개인의 모든 의사소통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시 반복되고 있다. 새로운 문화는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오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세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 사회는 최근 아주 큰 재난 상태에 준하는 참사를 겪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아직도 진행주인데 제천화재 참사, 밀양 요양병원 화재참사 등등 수십 명의 귀한 생명이 인재의 재난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재난이 우리를 슬프게 할지 모른다. 문제는 이런 재난의 원인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국가 사회에서는 여전히 헤매고 있고 어느 정권이든 국회이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필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아주 간단하고 개미구멍 같은 흠집이 큰 재난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패러다임이 이 개미구멍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현재 패러다임이 조그마한 개미구멍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상식에 맞지 않는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인재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면 개미구멍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한번 밝혀봐라!

 

현 패러다임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판단하는 개인의 성질, 성격, 성품을 구분하지 못한다. 성질이 성격이고 성격이 성품인 것 같은 패러다임이 현재의 혼란을 불러온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개인의 성질, 성격, 성품의 차이를 구분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면 한국의 집단지성은 진화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책 시스템은 현재의 난국을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는 비효율적인 갈등국면을 만들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의 낭비를 아깝게 여기지 않고 즐기는 측면이 더 많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의 소모라 생각하고 방치하는 순간에 선진국의 집단지성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에너지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이런 추세에서 국력이 소진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IT강국이 최고의 SNS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막고 한국의 경쟁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것이다. 개인의 성질, 성격, 성품은 절대로 같지 않은 아주 다른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구분되지 않는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가? 적어도 필자가 연구해본 한의학적인 생명관에는 그 구분의 관점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관점의 핵심이 천, 지, 인 삼재가 만들어내는 性이다.

천성은 성질이고, 지성은 성격이며, 인성은 성품이라는 사실을 구분하고 인지한다면 한국의 혼란은 손쉽게 풀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누가 이 고지를 선점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먼저 최고의 가치를 선점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이것을 먼저 하는 사회시스템이 한국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타고난 ‘성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즉 성질이라는 개념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찾아보면 개개인의 존귀하고 보배와 같은 성질이 보인다. 이것이 있기에 어떤 사람도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아를 성찰해보면 무엇을 어떻게? 라는 의문에 답을 내리는 패턴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패턴은 누구나 같지 않다. 다양한 성질을 발현하면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질을 개발하는 씨앗이 바로 성질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는 지상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인권을 존중하는 이유가 인격에 있다고 한다. 인격을 형성하는 성격을 인권을 존중하는 근거로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성질이 아닌 성격을 인권을 존중하는 근거로 삼은 것 이것이 바로 오류인 것이다. 성질이 아닌 성격을 인권을 존중하는 이유로 만들면 안되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성격은 ‘지성’이다. 하늘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땅에서 받은 것이다. 땅이라고 함은 몸을 의미한다. 뇌와 몸 사이에 존재하는 신경시스템은 몸을 유지하는 제어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지성 즉 성격은 몸을 유지하는 제어관리 시스템에서 유발하는 각종 생명현상을 가지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그 지위를 형성하는 격을 근거로 서열을 매기고 있다. 즉 누구의 인격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비하여 높다는 식의 비유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격인 것이다. 그리고 성격이 인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성격을 관찰하는 관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서 비롯된 욕망과 감정표현 그리고 이것을 절제하는 이성적 선택을 하는 높은 수준의 격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보면 성격이 인권을 존중하는 근거라고 했다는 한심함을 보게 된다. 즉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낮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한다. 인격이 높은 즉, 이성적이고 사회성이 높은 신사와 숙녀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양아치와 같이 분노조절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에 도달한다. 문제는 다 성장한 사회인이 아니라 바람직한 인격 형성이 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반교육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한심한 작태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우리 교육은 이런 한심한 작태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존중받는 형국을 만들었다.

 

정리해보면 교육적 차원에서 본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고귀한 가치를 근거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며 소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할 인권조례가 존중받지 않고 다듬어야 할 인격을 근거로 삼았다는 한심함이 현재 한국의 교육풍토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조례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못된 성질을 죽이려는 부모와 선생님의 횡포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타고난 성질을 더럽다고 매도당하는 언어폭력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교육받는 학생이 사회인으로 성장했을 때 올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진다.

 

교육의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고난 성질을 발견하고 소질로 개발하고 높은 수준의 인격도야를 통해 사회와 국가에 도움을 주는 인성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이라는 지혜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인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천성인 성질과 건강한 몸에 내재한 지성인 성격의 발달을 통해서 사회 국가에서 만나는 사람과 환경과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품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니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 세태에서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가 혼족이라는 혼자 사는 개인가정을 이루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 현재의 세태가 얼마나 위험한 인성을 만들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다양한 사람과 살아가면서 가치를 구연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인재를 만드는 것이 인성교육인 것이다. 그러니 친구를 사귀고 스승님을 섬기고 가족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인성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삶의 체험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가치를 묵살하고 오직 성적을 높여서 명문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성을 만들어낸 부모의 고집은 정말로 위험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인성교육을 받은 자식은 부모를 배반하고 가족을 배반하고 사회와 국가를 배반하는 인성으로 자라게 되며 사회문제를 만들어내는 인재가 된 것이다.

 

우리의 교육에서 성적지상주의는 진정하고 가치 있는 인품을 가진 성품을 기르는 인성교육에 인색했다. 이런 인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러니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자기를 반성하기 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니 사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나 각종 인재로 인한 참사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데 남 탓만 하다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재난으로 인해 슬픔을 겪게 될 것이다. 자기반성과 인품을 갖추는 인성교육이 이 사회를 채울 때까지 미래의 불행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

 

한국의 교육은 목적이 잘못 설정 되어 있다.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한국은 교육법 제 1조의 패러다임이라는 덫에 갇혀있다. 여기서 잘못된 교육 목적이 한국의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미래를 암울하게 했다. 왜 이런 설명이 가능한가?

세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제일의 오류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함이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알기 쉽게 풀어 제시한 문구이다. 그런데 이런 홍익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이념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러니 인류공영의 이상실현도 단지 이념일 뿐이다 이것은 시비거리가 된다. 이데올로기적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함정을 스스로 판 것이다.

理念이라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긍정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 없다. 개개인의 이념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목적을 설정할 때 생각을 바탕으로 둔 모호한 선택 보다는 확고한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홍익인간은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이다. 단군신화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정신적 기틀이다. 이것을 이념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은 끊임없는 시비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

교육은 홍익인간을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무엇을?” 이라는 목표와 “어떻게?”라는 수단을 전제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육법 1조는 목적도 모호하고 목표와 수단도 모호하다. 그러니 현재의 교육이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한국의 교육의 목적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즉 홍익인간은 성품이 높은 인성을 갖춘 인재를 사자성어로 간략하게 표현한 유서 깊은 단어이다. 이것을 교육법에서 이념으로 정의한 만행을 교육학자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2.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한다는 실천이 두 번째 오류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인격이 무엇인가? 인격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 인격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자.

① 사람으로서의 품격.

┈┈• ∼ 수양

┈┈• ∼을 갖추다

┈┈• ∼을 존중하다.

↔신격.

② ⦗심리⦘ 개인의 지적(知的)·정적(情的)·의지적 및 신체적 측면을 총괄하는 전체적 통일체.

③ ⦗윤리⦘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개인. 자기 결정적이고 자율적 의지를 가지며, 그 자신이 목적이 되는 개인.

④ ⦗법률⦘ 법률 관계, 특히 권리·의무의 주체이며, 법률상 독자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격.

⑤ ⦗종교⦘ 신에 대해, 인성(人性)을 갖춘 품격.

 

사전적 의미 다섯 가지를 보면 인격이라는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일까? 교육이 인격을 완성하는 마법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오류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육을 모두 받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있는가? 우리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서 인격에 대한 해석이 다섯 가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사회 통념상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다. 이것이 심리학적 인격과 윤리적인 인격과 법률적인 인격 그리고 종교적인 인격을 보면서 참으로 혼돈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격이 무언지 말해보라고 하면 답할 수 있을까? 이런 모호한 인격이란 개념에 완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다. 우리 교육법 1조는 난센스를 실현하는 마법을 현실에서 구현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필자가 제시하는 인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렇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인격적인 차별화가 일어난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린 시절에 본능에 의지해서 삶을 구가한다. 이것이 어린 아이의 본능적인 인격인 것이다. 이런 인격이 점차 자기 의지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실현하려 노력한다. 물론 본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일으키는 욕망이긴 하지만 세상과 소통하려는 욕망에 의지하는 인격이니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화내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놀라는 감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인격이 발현된다. 교육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능과 욕망과 감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인, 의, 예, 지, 신 등의 덕성을 발현하는 인격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서 최선으로 달성하는 인격적인 지위인 것이다. 인격은 성격으로 인해서 발현된다. 그러니 성격에 의해서 발현되는 인격의 완성은 모든 국민에게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류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격이라는 단계적인 성취의 수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본능에 의존하는 성격이 만들어낸 인격, 욕망에 의존하는 성격이 만들어낸 인격, 감성에 의존하는 성격이 만들어낸 인격, 덕성에 의존하는 성격이 만들어낸 인격이 구분된다. 그리고 교육은 덕성에 의존하는 성격이 만들어낸 인격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이런 인격에 도달하지 못한 인격체는 사회에서 홍익인간으로서의 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범죄, 폭력, 정신적 장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무수히 확인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교육법 1조는 난센스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악법인 것이다.

 

3.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오류

 

교육의 목표로 제시한 수단 중에서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는’이라는 문구가 세 번째 오류이다.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에서 ‘자질’에서 資質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이다. 자질은 인간 본연의 천성이 만들어낸 성질의 가치를 의미한다. 인간이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성질이 있으니 이것이 자질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대각견성의 목적이 되는 본성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질을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이 될 수 있는 본성 성질로 축소시켜 놓았다. 어찌보면 바람직한 인간 본성을 설명한 것 같지만 사람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본성 성질을 획일적인 잣대인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이란 함정에 가둬놓는 어리석음이다.

 

사실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인성을 구유하게’라고 해서 인성교육이라는 수단을 목표에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소견이 교육학자에게는 없다. 필자의 이 주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육학자를 탓할 일이 아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틀린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천성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천성이라는 성질을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천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견성하고 각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빠르게 또는 늦게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니 교육은 이런 개인의 천성 또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소질 또는 자질이 고작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이 되는데 쓰여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질과 자질의 가치를 형편없이 폄하한 폭력이다.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지성인 성격과 인성인 성품이다. 인, 의, 예, 지, 신과 같은 덕성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품성을 길러내는 것이야 말로 제대로 된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한다.

 

우리의 부모는 이것을 곡해한 것이다.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학원과 학교에서 묶어 놓고 끊임없이 성적을 높이기 위한 모래성 쌓기를 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들 자녀는 덕성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성격이 되었으며 이런 덜 개발된 성격은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이 될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교육법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누구 한사람 지적하지 않았다. 단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해하는 지사만이 넘치고 있다.

 

이상의 세가지 오류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법 1조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우리 교육의 미래가 대한민국을 힘들게 할 것이다. 원인을 모를 수많은 사건 사고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재난으로 확대되는 동안에 언론과 정부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이것을 보는 국민은 국가를 향해서 성토를 한다. 정작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스스로 도덕적 오류를 범하고 사회통념으로 변명하는 국민 개개인의 합리화하고 넘어간다. 이런 인성을 만들어낸 교육에 대해서 끝없는 면죄부를 준다. 이렇게 관대한 국민이 있는 한 우리 문화는 영원히 선진국 수준의 문화로 진입하는 문턱을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을 교육해 내는 데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명을 존중하고 우주와 소통하면서 진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

 


<글: 달래촌한의원 원장 신광호>

- 한의외치요법학회 창립(부회장)

- 강원도 한의사회 정책이사

- 사한의외치요법학회 회장

-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하나로동국대한의원 원장

- 하나로 한의원 개설 및 원장 (달래촌 한의원으로 변경)